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%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‘양도자’와 ‘양도자가 30%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’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,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본인은 중소기업(비상장)의 대표이사로 당사 주식을 50% 소유하고 있으며
- 영업등기이사(A)는 주식 25% 소유(본인과 A는 회사동료일 뿐임)
- 관리등기이사(B)는 주식 25% 소유(본인과 A는 회사동료일 뿐임)
○ 본인이 A와 B의 주식을 양수하려 함
-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10,000원이고 현재 평가금액은 40,000원임
2. 질의내용
○ 본인과 A 및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
3. 관련 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 "특수관계인"이란 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2조의2 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"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2. 사용인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6. 본인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이하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② 제1항제2호에서 "사용인"이란 임원, 상업사용인,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③
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"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"이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1.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
【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(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(이하 이 항에서 "기준금액"이라 한다)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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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26조 【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
계산방법 등】
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.
1. 시가(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시가"라 한다)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
2. 3억원
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(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1항제1호
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, 이하 이 항에서 "대금청산일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.